미쓰비시전기그룹 뇌물공여방지 정책 전문
미쓰비시전기그룹에서는 국내외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이제까지 「윤리·준법행동규범」에 「부적절한 지불금지에 관한 규범」을 설정하여 당사 그룹 각 사 및 임직원에 의한 뇌물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과 동시에 임직원 교육, 자기점검, 내부감사 등에 의해 뇌물방지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뇌물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 속에 글로벌 레벨에서 사업확대에 대응하고자 뇌물방지 시책의 한층 더 높은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그룹 각 사 및 임직원에 의한 뇌물행위를 하지 않을 것, 뇌물행위를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부정한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것, 다시 한번 내외에 나타내도록 2017년 4월에 「미쓰비시전기그룹 뇌물방지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당사 그룹 각 사는 뇌물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또는 적절한 사내규칙을 정비함과 동시에, 교육과 감사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물방지를 위한 노력은 당사 그룹에 의한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닌, 당사 그룹 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파트너 여러분은 본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집행역사장
스기야마 타케시
미쓰비시전기그룹 뇌물공여방지 정책
미쓰비시전기그룹 뇌물공여방지 정책(이하 「본 정책」이라 한다.)은 당사 그룹 각 사 및 그 임직원에 의한 국내외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 라 한 다.)및 민간인, 민간기업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외 뇌물공여방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당사 그룹의 적정한 사업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법령의 준수
당사 그룹 각 사 및 그 임직원은 당사 그룹에 적용되는 모든 뇌물 공여 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2. 뇌물공여행위의 금지
당사 그룹 각 사 및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지역에서 뇌물공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뇌물공여행위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이익을 일절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무원 등 또는 민간인, 민간기업으로부터 뇌물공여행위를 요구 받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 당사 그룹 각 사 및 그 임직원은 이를 의연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본 정책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란 상대방이 공무원이든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인지를 불문하고 거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접대 및 기타 편익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경비의 부담, 기부·조성 및 촉진·페이먼트(*1) 을 포함)의 제공 또는 그것들의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로 이어지는 지불 금지
당사 그룹 및 그 임직원은 대리점 및 컨설턴트 등의 제3자에 대한 지불이 공무원 등 또는 민간인, 민간기업으로의 뇌물공여 행위를 위한 활동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러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4. 기록의 보관
당사 그룹 각사는 모든 거래, 지출 및 자산의 저분에 관하여 사내 규정·절차에 따라 적정한 회계 처리와 기록을 하여, 그 기록을 적정하게 보관합니다.
5. 감사, 내부고발 등
당사 그룹 각사는 내부 감사 제도, 내부 고발 제도 등의 적절한 제도 및 절차의 운용을 통하여 뇌물공여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히 조사 하여, 상황에 따라서 관계 당국에 연락하는 등 스스로 이를 시정합니다.
6. 그룹 회사에서의 대응
당사 그룹 각사는 본 정책에 따라 각 사 및 그 임직원에 의한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사내의 규정, 제도 및 절차를 제정하여 항시 각국·지역의 뇌물공여방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당사 그룹 각사는 임직원에 의한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의 이해와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정 : 2017년 4월 1일
(*1) 통상적인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 소액의 지불
▣ 첨부파일
(1)三菱電機グル?プ贈賄防止ポリシ?(英文).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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