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2 월 24 일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자동차용 스타터(Starter Motor)의 일부 입찰에 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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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년 2 월 24 일 2008 년에 이루어진 특정 고객에 대한 자동차용 스타터(Starter Motor) 입찰 일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당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6 억 3,000 만원(잠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였으며, 향후 정식 결정 통지를 수령하는 대로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건을 포함한 일부 자동차용 부품 거래에 관한 처분을 엄숙히 받아들여 2011 년 10 월 이후 법령 준수 체제 및 내부 규정의 재검토, 임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준수의 관철 및 강화를 위하여 전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숙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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